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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금은 세금이 왜 다를까?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vs 양도소득세 비교
2026.01.11·4분 읽기
해외주식 수익은 크게 매매차익과 배당금으로 나뉘며, 각각 적용되는 세법이 완전히 다릅니다.
배당소득세
배당금은 수령 시점에 현지에서 보통 15%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됩니다. 이 세금은 양도세와 달리 250만 원 공제가 없으며, 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2,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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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주식 배당금의 경우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 후, 한국에서 추가 과세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. (한-미 조세조약)
양도소득세
주식을 팔아 발생한 수익에 부과되며,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'분류과세' 방식입니다. 따라서 연봉이 높더라도 양도세율은 동일하게 22%가 적용됩니다.
투자 전략
고액 자산가라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을 통한 매매차익 위주의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배당소득세 | 양도소득세 |
|---|---|---|
| 세율 | 15% 원천징수 | 22% (20%+2%) |
| 기본공제 | 없음 | 연 250만 원 |
| 과세 방식 | 분리/종합 | 분류과세 |
| 신고 | 자동 원천징수 | 5월 확정신고 |